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3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만 23개월의 어린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탁금액 역시 피해보상에는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공근로를 해서 버는 월 70~80만 원으로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죄의 마음을 담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한편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사고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화상 치료비 등이 상당 부분 해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