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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717

낙태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10:00 경 대구 북구 F 2 층에 있는 G 산부인과의원에서 의사인 B으로부터 임신 약 11 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업무상 촉탁 낙태 피고인은 2017. 2. 4. 10:00 경 위 산부인과 의원에서 임산부 A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 받고, 의료용 흡입기를 임산부 자궁 안으로 집어넣어 태아를 빨아들이는 방법( 일명 ‘ 흡입 소파술’ )으로 임신 11 주된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낙태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록부에는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료기록 및 산모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 낙태수술 병원 확인), 의무기록,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업무상 촉탁 낙태의 점,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자격정지 병과),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진료기록 미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일 환산 1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 (1 일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