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2 2018도2179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변호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판결에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 오해, 소송 지휘권 남용, 채 증 법칙 위배, 증거 재판주의 위배,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