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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1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2011. 9. 20.자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AI으로부터 200억 원 대출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2009. 5. 4.자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은 상피고인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대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벌금 1억 8,0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이 AI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일 뿐 대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AI으로부터 200억 원 대출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 C의 2011. 9. 20.자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경부터 2010. 9.경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부국장 검사역으로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대출관리실태 점검, 부실우려 PF대출 현황파악 및 정상화 지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를 통한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2010. 9.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AA국 부산지원 부국장 검사역 겸 AB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