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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0 2015고단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에서 편도 2 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아니므로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어서 2 차로 도로 좌측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2 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증 포 사거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QM5 승용 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 비 4,271,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D 식당 주차장부터 이천시 갈 산로 87번 길 59에 있는 신일 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