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