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0783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피고들은 세입자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