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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57902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B구는 피고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2005.경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B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C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2. 23.부터 2016. 11. 25.까지 104회에 걸쳐 이 사건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합계 231,020,77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C은 2017. 11.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04호),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보조금 201,272,550원(위 나.항 기재 횡령금액 중 일부 상환된 29,694,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직원인 C이 원고 몰래 이 사건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을 횡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