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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7 2019고단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해서 다른 대리점에 팔자,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내고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 및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 2018. 1. 30. 1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강변역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의 갤럭시노트 8 휴대폰 1대 및 시가 508,000원 상당의 태블릿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및 태블릿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8. 2. 1. 13:30경 충주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 및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18. 2. 14.경 위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66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협박 1) 2018. 3. 27. 01:38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에게 H 메시지로 “어디서 씨발년이 지랄이야 지랄이 거지 같은 년을 봤나 니 씨발년아 오늘 I(JPC방)으로 3시까지 안 나오면 뒤진다.”라고 문자를 보내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2018. 4. 2. 14:2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H 메시지를 보내 "점점 구라가 심해진다.

손가락 없니 씨발년아 대답을 해, 니 이게 뭐야, 뒤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