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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5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06』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08:05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국수를 삶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04』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07:3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29 길에 있는 늘 푸른 공원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인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62』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17:1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 상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죄행위 피해 품 1 2017. 7. 15. 14:37 서울 중랑구 M 앞 노상 D 노상에 세워 진 자전거를 끌고 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2 2017. 7. 19. 08:32 서울 중랑구 N 창고 안 E 〃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3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