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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구합1275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국도건설공사(3차) 도로사업 2) 고시 : 2010. 3.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2. 9.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경남 남해군 E 전 103㎡(F 전 349㎡에서 분할됨) 2) 손실보상금 : 6,942,200원 (단가 67,400원/㎡) 3) 수용개시일 : 2013. 9.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6,983,400원 (단가 67,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지가 변동율과 물가상승률 등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현실성 있게 손실보상금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2) 피고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각각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이의재결서를 2014. 2. 3.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