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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8고단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 11. 2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 12. 14:4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무색 비닐 팩과 1회 용주 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37g 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소변의 마약 감정서

1. 증제 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0만 원)

1. 각 수사보고 (DNA 신원 조회 회보서 첨부, 증제 5호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