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 15. 23:40경 위 택시가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구미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로 찾아와 ‘택시비만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없어 이새끼야’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