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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6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78』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C( 여, 73세) 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C와 피해자 D( 여, 74세) 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5:00 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나 동 106호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열려 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C에게 “ 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젖 한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C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C가 피고인의 손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D에게 “ 보지를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음부를 수 회 잡아당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C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9』 피고인은 2018. 1. 27. 05:56 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나 동 101호 피해자 F( 여, 46세) 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야 이 시발 문 열어 한번만 하고 갈게 ”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위 창문 방충망을 열어 보고,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으로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실황 조사서

1. 복지 카드

1. 피해자 D의 회음부 멍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2, 14) 『2018 고합 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0,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