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건조물 침입 2018. 2. 3. 17:07 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 48세의 건설업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뒤 출입문을 당겨 열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의 침입하였다.
나. 절도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544,000원 상당 코 웨이 제품 가습 공기 청정기 1대를 ‘D’ 그랜저 TG 승용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2. 3. 16:50 경 대구 달서구 E 주거지 주차장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과 같은 구 용 산로 198( 용산동) 수정 커피숍 앞 노상과 주거지인 E 주차장 앞 노상까지 ‘D’ 그랜저 TG 승용차량을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본청 결 격 조회( 무면허 결 격), 운전면허 조회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 피해 품 렌 탈계약서 및 제품 첨부), 내사보고( 일 출 ㆍ 일몰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