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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84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6. 10.자 신용보증 및 대출 등 1)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05. 6. 10.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피고 B, 그 처인 E의 연대보증 하에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5. 6. 10.부터 2007. 6.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85% 부분 보증, 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기금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5. 6. 10.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피고 B, E의 연대보증 하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원고는 제1 신용보증, 제1 대출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05. 10. 2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B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 기금은 2007. 4. 19. 소외 회사의 휴ㆍ폐업을 사유로 제1 신용보증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2007. 4. 30. 피고 은행에게 제1 대출에 대하여 피고 기금의 보증분 1억 2,7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2007. 5. 2.자 신용보증 및 대출 등 1) 위 대위변제 무렵 피고 기금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및 대표이사인 피고 B 등에게 소외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고가 운영하는 F(개업일: 2007. 4. 27., 업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로의 회생보증을 통하여 소외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원고는 2007. 4. 24.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G 아파트 212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기금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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