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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8264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갑)가 피고(이하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중구 E (C호텔 지하 1층) 면적 : 269.91㎡ (81.8평)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4조(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갑이 스파 사업장의 준공 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 가능한 시점에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의 보증금 지연납입에 대하여 지연납입금 총액에 대하여 10%의 지연납입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보증금의 납입 기일 연장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일 이상 연체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간주되어 갑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범위) ①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파의 허가 및 운영

가. 스파 서비스 제공

나. 영업장 청결, 위생, 안전, 청소 등의 유지관리 업무

다. 기타 스파 고객 불만처리 등 스파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 ② 을은 을의 책임 하에 본 계약상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고, 적정한 인원수를 배치하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정하는 일본 스파 자문회사나 갑이 지정하는 자의 스파 컨셉으로 운영할 것을 동의하며, 상기의 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④ 갑은 을이 호텔의 품위유지에 적합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반 자료 요청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