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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0 2019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병원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