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광주 광산구 C 건물의 인테리어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인 테리 어 감리 일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건축주로부터 E 신축공사와 관련한 위임을 받았으니,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E 건물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달
8. 10만 원, 같은 달 13. 30만 원, 같은 달 19. 980만 원, 같은 달 20. 2,0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3,0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 전 대차 계약서, 각서, 현금 지불 각서, 이체결과 확인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4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