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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 한의사, 법무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도 4천9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