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7 2014가단4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S 대 315㎡ 중, 원고 N에게 2/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7, 11에서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에서 6, 을 제4호증의 1에서 4, 을 제5, 8호증, 을 제9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의 1에서 4, 을 제7호증의 각 영상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육대주 주식회사는 1987. 7. 23.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S 대 4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육대주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T 대 1,1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도 그 소유자인 U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138,04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육대주 주식회사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 1987. 8. 22. 중도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7. 9. 17. 피고와 U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잔금 78,040,000원 중 18,707,000원만을 지급하고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

다. 피고와 U 및 육대주 주식회사, 세원건산 주식회사는 1988. 6. 15. 세원건산 주식회사가 육대주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인 연립주택 18세대를 매매대금 137,000,000원에 매수함과 아울러 육대주 주식회사가 피고 및 U과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