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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5가합331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원고에게 1,532,699,701원 및 그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산시 A아파트(13개동 83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효성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효성과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사용승인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7. 11. 15. ~ 2008. 11. 14. (1년) 648,755,694 2 C 2007. 11. 15. ~ 2009. 11. 14. (2년) 648,755,694 3 D 2007. 11. 15. ~ 2010. 11. 14. (3년) 973,133,541 4 E 2007. 11. 15. ~ 2012. 11. 14. (5년) 486,566,711 5 F 2007. 11. 15. ~ 2017. 11. 14. (10년) 486,566,711 합계 3,243,778,351 1) 피고 효성은 2007. 10. 30.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양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중 제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효성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함으로써 2007. 11. 15.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