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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06: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과 피해자 G(20세)가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G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 G의 뒷목 부위 옷깃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21세)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06: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활어수족관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54』(피고인들) 피고인 A은 군산시청 K 소속 공익근무요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들인바, 여자 후배인 L의 소개로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8. 04:13경 군산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M의 말투가 건방지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M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팔로 피해자 M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더니 이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N의 목을 잡아 밀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