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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20노125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감사를 받으면 C이 망한다’ 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가 2018. 3. 경 ‘ 감사를 받으면 C이 망한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참석자,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