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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8 2015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8: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평 방면에서 중곡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월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특히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