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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지층에 있는 'D 마사지'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위 장소에 방 실 5개, 샤워 장, 대기 실 등을 갖추어 놓은 뒤 실장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2003년 경 유사 사안으로 벌금 처벌 받은 전과 있음. 업소 규모, 영업 기간,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