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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2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에 있는 풍양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운전교습을 시켜주던 중 차량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약 2분 동안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귀엽네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교습 중 가속페달을 밟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방향을 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행위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