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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4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1:30경 남양주시 양정로 7번길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길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확 패 버릴까보다, 개새끼, 씹할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