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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6 2012가합162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286,791원, 원고 B, C에게 각 42,657,8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기관절개술 기관절개술 :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목에 작은 구멍을 만드는 수술로 그 구멍으로 기관절개튜브라고 부르는 T-tube를 삽입하면 이 튜브가 공기의 통로가 되어 입이나 코로 숨을 쉬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수술임 을 받은 후 피고 병원 간호사로부터 흡인처치를 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의료진을 고용하여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기관절개술 등의 시행 1) 망인은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 및 발열증상이 있어 2011. 6.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경부 CT 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망인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 Ludwig's angina)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의 혼합감염에 의한 하악구강 기저부의 염증으로 악취가 심한 고름이 입안의 바닥에 괴는 병으로 구강저봉소직염을 의미한다. 로 진단하고, 농양이 형성된 심경부감염과 후두개염이 있어 농양 배액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하여 설하 공간, 익돌하악 공간, 측두 공간, 인두주위 공간 부위에 있는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수술을 실시한 후,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배농부위의 세척 및 상처소독, 기관내튜브(T-tub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