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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8. 14:00경 인천 동구 C 10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서, 평소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17:00경 인천 동구 E 101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 F(41세)의 집에서, 초대를 받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종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6:35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전날 G을 폭행할 때 피해자 F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장갑을 낀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며 현관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오른쪽 허리춤에서 꺼내 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