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2016.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6.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2. 7. 21:09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각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