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서울역 주변에서 가끔씩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나눠주는 컵라면을 여러개 가져 갔다”고 한 것에 대해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재생ㆍ시청결과
1. 폭행동영상 캡춰 사진
1. 수사보고(전일 및 금일 폭행 신고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것이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CD 재생ㆍ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밑에 깔려 있던 정황은 인정되나,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날인 2018. 5. 26. 서울역광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불원하여 일단락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라면을 많이 가져갔다고 가방을 보여 달라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서로 폭행하게 된 이 사건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쌍방 폭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좀더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이고 부당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