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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59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공탁을 하고, 피고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C 등 일대 34,099㎡(D블록: 17,778㎡, J블록: 16,321㎡)를 포함한 E 내지 F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경기도 고시 B로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고시’라 한다

. 경기도 공고 B 고시

1. 광주(E, K, L, M, F 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 (게재 생략) 2) 그 후 D블록의 획지면적이 17,450㎡로, J블록의 획지면적이 15,983㎡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D블록과 J블록을 D블록으로 합병하고 D블록의 획지면적을 34,493㎡로 확장하여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D블록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4. 12. 3.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을 받았다. 3)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당시 구 주택법 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