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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단115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이 씨발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고, 휴지통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에 있는 울릉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석방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면대 옆에 설치되어 있던 물비누펌프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0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193』 피고인은 2018. 8. 25. 04: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12』 피고인은 2018. 8. 15. 20:40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