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7고정49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3.09 톤 연안 자망) 의 선장 이자 바지선( 가로 약 5m * 세로 약 7m, 싯 가 1백만원)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 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 개축, 증축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29.까지 약 50 일간 공유 수면 인 평택시 C 서 부두 물량 장 동방 약 2km 해상에 평 택지 방해 양수 산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실뱀 장어 안강망 조업을 위한 어구, 로프, 닻 등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바지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 착수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