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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5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는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ㆍ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F는 주식회사 G의 실 운영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F는 2012. 3. 경 ( 주) 시드 건축사사무소 H의 소개로 주식회사 I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으나 주식회사 G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줄 업체를 찾던 중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을 소개 받아 피고인 A와 사이에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피고인 A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와 2012. 4. 17. 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수급한 계약금액 3,148,200,000원, 공사기간 2012. 4. 23. ~2012. 11. 30. 인 주식회사 I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F가 주식회사 B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금액의 약 5%를 회사 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 명목의 이른바 ‘ 면허 대여 비’ 로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이익금을 위 F가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케 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