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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7 2016가단3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2010.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아들인 E, 손자인 F 명의로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는 2011. 6. 28.경 사망하였고, 그 아내인 피고가 2011. 7. 2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9. 12. 28.경 피고 및 E(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가 원고 및 D(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을 사망시까지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E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몸이 불편한 원고를 방치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부부가 2009. 12. 28.경 원고 부부를 사망시까지 부양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부양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양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D이 사망한 2010. 3. 10.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이 사건 부양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