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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3:5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2,000원을 꺼내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02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10, 13, 16, 18 내지 20)

1.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I” 커피 매장 범행 관련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손괴된 J 매장 출입문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범행장면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현출사진, 현장 및 CCTV 상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