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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88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745,924원, 원고 B, C에게 각 22,759,7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 원고 A은 E의 남편, 원고 B, C은 E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부터 코일색전술 시행까지의 경과 1) E는 평소 지병이 없던 사람으로서 2012. 8. 25. 09:10 119구급대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8. 27. 00:35 의식을 잃고, 2012. 8. 27. 03:01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입원일부터 위 수술 시행까지 주요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시간 E의 증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처치, 검사, 검사결과 2012. 8. 25. 09:10 어지러움, 두통(정수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깨질 듯이 악화되는 양상), 메스꺼움 호소하나 구토는 하지 아니함, 자발적 우측 안구진탕, 우측 안면 및 팔의 감각저하 09:41 뇌 CT 검사(결과 : 이상소견없음) 09:49 뇌 MRI 검사(결과 : 이상소견없음) 10:10 혈압 213mmHg/102mmHg 두통호소 10:33 혈압 181mmHg/77mmHg 10:33 페르디핀(perdipine) 3mg 투약 11:05 혈압 100mmHg/60mmHg 두통호소 11:05 바륨(valium) 2mg 투약 12:15 아스피린(aspirin, 항혈소판 제제) 투약 13:41 혈압 140mmHg/80mmHg 두통호소 16:23 혈압 150mmHg/100mmHg 우안과 상하지 저림과 통증 호소 18:00 바륨(valium) 2mg 투약 2012. 8. 26. 06:00 어지러움, 두통 호소 07:41 어지러움, 두통 호소 08:30 아스피린 투약 케타스(ketas 10mg 투약 10:46 혈압 184mmHg/108mmHg 수축기 220mmHg, 이완기 120mmHg까지는 관찰하기로 함 20:47 왼쪽 팔 꼬집어보니 통증 없고 안전핀으로 자극 주어도 그냥 만지는 느낌만 있다고 호소 왼쪽 팔, 배, 다리 움직이고 힘 있으나 감각만 없다고 호소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