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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89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