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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53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515,210,606원 및 그 중 (1) 78,139,727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1, 2, 3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대출과목 1 2009. 3. 19. 195,000,000 (175,500,000) 2010. 3. 19. (2013. 3. 15.) 기업일반자금대출 2 2012. 3. 15. 59,500,000 2013. 3. 15. 기업일반자금대출 3 2012. 3. 15. 200,000,000 2013. 3. 15. 기업일반자금대출

나. 또한 원고는 2012. 5. 16.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피이엠(이하 ‘한국피이엠’이라 한다)과 2011. 5. 6. 및 2012. 4. 30. 각 체결한 특약판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음금액 8,000만 원을 한도로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보증기한을 2013. 4.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반환채무 및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으로 변제한 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피고 C, E은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4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