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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8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를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약 5년 7개월을 넘는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특수 상해죄에 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및 위 죄의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다음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50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