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변론결과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알고 있다는 M, N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항소 이후 7개월여가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변론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방법만으로 이 사건의 결론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7행부터 22행까지[‘라. 원고의 고소 및 그 경과’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의 고소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0. 12.경 ‘피고 D, B, C이 공모하여 2005. 2. 24.부터 2009. 9. 16.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약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서울구로경찰서에 위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2011. 2. 10. 광주남부경찰서로 이관되어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5억 원 상당을 빌려줬음에도 특별한 차용증서가 없었던 점, 원고는 2년 상환으로 위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나 그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송금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되고, 위 피고들이 5년 넘게 원고에게 꾸준히 금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