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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7 2015고단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 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 20. 18:4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자 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서 정리 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20. 18:40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혜인병원 방면에서 로얄 프 라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과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회전하여 밀려 나가 마침 전방에서 골목길을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6세) 을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반, 하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5. 20. 18:55 경 흉부 압박에 의한 심 폐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