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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6 2017고정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이용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창 카센터 방향에서 명신 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그 곳은 교차로 진입에 있어 차량의 우선순위가 같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5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앞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G( 남 ,25 세) 과 뒷좌석에 탑승한 H( 남 ,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21,3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손괴),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 위반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치상)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