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6가단17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