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0. 28.접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가족의 생계자금을 확보할 의도로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0. 28. 접수 제83340호로 채권최고액 1억 7,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2.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개로 피고가 2000.경 원고의 손아래 동서인 D 운영의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2003. 9. 경 위 7천만원 및 그에 대한 2000.경부터 2003.경까지의 이자 명목의 4,200만원 등 합계 1억 1,200만원,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3,000만원 합계 1억 4,200만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재공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즉시 피고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3. 31. 제기되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