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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126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3.자 2013차전26851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은행이 2004. 12. 3. D영농조합법인에게 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E과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3. 12. 19. 기준으로 원금 잔액은 18,081,372원, 이자는 17,158,478원이다’고 주장하면서 D영농조합법인과 연대보증인인 E,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68516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3. 12. 23. “D영농조합법인, E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5,239,850원 및 그 중 18,081,372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와 E은 보증한도 7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4. 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9. 30.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24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243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0. 12. 3. 확정되었다.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