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3.자 2013차전26851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은행이 2004. 12. 3. D영농조합법인에게 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E과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3. 12. 19. 기준으로 원금 잔액은 18,081,372원, 이자는 17,158,478원이다’고 주장하면서 D영농조합법인과 연대보증인인 E,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68516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3. 12. 23. “D영농조합법인, E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5,239,850원 및 그 중 18,081,372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와 E은 보증한도 7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4. 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9. 30.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24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243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0. 12. 3. 확정되었다.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