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한 제1차 취소결정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 2000. 4.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9. 1, 2004. 9. 1, 2006. 9. 1, 2008. 9. 1. 각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11.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원고의 조교수 임기는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3년이다. 2) 원고는 2014. 4. 29.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교원 임기만료 통보 및 재임용 신청 안내를 받고, 2014. 5. 2. 재임용 심의신청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4. 5. 26.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안내에 따라 연구실적물로 2권의 단독 저서{D(2014. 2. 28. 발표, 이하 ‘이 사건 제1저서’라 한다
), I(2013. 3. 4. 발표)}와 교내연구보고서{F 대학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3. 2. 28. 발표, 이하 ‘이 사건 교내연구보고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3) C대학교는 2014. 5. 30. 제170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실적을 인정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연구실적으로 20점(연구물의 양과 연구의 질에 대하여 각 10점씩)을 부여하고, 평정 결과를 125점 만점에 76.3점으로 평가하여 재임용 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2014. 9. 1.자 재임용 대상인 전임교원 10명에 대하여 재임용 심의를 하였는데, 그중 심사서류 미제출자 1명과 점수 미달자 1명을 재임용 탈락 대상으로 심의하였다. 4) C대학교는 제171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14. 9. 1.자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을 전수 조사하여 표절 의심이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조사를 위하여 (가칭)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C대학교는 2014. 6. 13. 제1차 윤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