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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63016

군인연금 기 지급금 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14. 순직한 예비역 육군 소령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90. 4. 30.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고, C과 D D은 2017. 9. 2. 사망하였다.

(이하 ‘C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부모이며, E(F생)은 원고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순직 이후 원고는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6. 3. 30. 재혼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원고가 2006. 3.경 재혼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유족연금 중 65,023,070원(2011. 8.경부터 2016. 6.경까지 해당분)을 군인연금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령한 유족연금은 연금수급권 이전을 위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수급권이 E 또는 C 등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는 원고가 재혼한 2006. 3. 30.부터 E이 18세에 도달한 2009. 10. 21.까지는 E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E이 18세가 넘은 2009. 10. 22.부터 2016. 6.경까지는 C 등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각 유족연금을 정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2) 유족연금수급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매월 연금 월액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